|2026.03.03 (월)

재경일보

고가 주택 몰려있는 서울, 중개수수료 개정안이 결과를 낳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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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반값 중개수수료 도입 조례 통과를 위한 마지막 공청회를 열었다.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는 고가주택의 기준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며 중개 보수 요율체계가 현실에 맞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경우엔 부동산 거래 신고 법률이 2014년에 공인중개사법에서 분리된 반면, 중개 보수 체계는 2000년에 제정된 것이어서 두 법률 간의 역전현상이 일어나기도 했다. 고가주택보다 저가주택의 중개 수수료가 더 비싸게 책정되는 사례가 나온 것이다.

국토부의 권고안은 매매에서 6억 원 이상 ~ 9억 원 미만과, 임대에서 3억 원 이상 ~ 6억 원 미만 거래가액 구간을 신설해 수수료 상한 요율을 각각 0.5%, 0.4%로 정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상한 요율이 반으로 낮아져 '반값 중개수수료'가 된다.

서울시는 이를 반영해 3억 이상 ~ 6억 이하 주택에 대한 요율을 매매 0.5%, 임대차 0.4%로 반영한 개정안을 만들고, 6억 이상 9억 원 미만 구간은 신설해 중개 보수 상한 요울을 기존의 0.9%에서 0.5%이하로 조정했다. 임대차는 3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 구간을 신설해 중개 보수 상한 요율을 기존 0.8%에서 0.4% 이하로 개선하기도 했다.

그러나 중개 보수 요율 변화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와는 무관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학환 부동산 정책 연구소 고문은 "수도권과 서울의 올해 2월 주택 매매 거래량은 각각 3만 7천502건, 1만 2천990건으로 전년대비 각 4.3%, 10.4% 증가했다"며 "이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가 부동산 중개보수 인하와 무관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은 고가 주택이 밀집해있는 지역인만큼 중개 수수료 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2013년 기준 매매가격 6억 원 이상 ∼ 9억원 미만 주택의 비중은 전국적으로 따지면 3.8%인데 지방에서는 0.2%에 그치고 서울의 경우 16.6%에 달하기 때문이다.

요율을 매기는 방식이 기존의 '상한 요율'에서 '고정요율'로 바뀌면 부동산 거래마다 동일한 수수료를 매기기 때문에 중개사에게 유리하다. 상한 요율 방식은 오히려 소비자가 요율에 개입할 여지가 커서 요율을 고정요율보다 더 낮출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경기도에선 부동산 중개 수수료 고정요율화를 촉구하는 공인중개와 반대하는 소비자 사이에 갈등이 발생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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