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부동산중개수수료 개정안 유독 경기도에서 시끌, 서울도 안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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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가 논란을 빚은 부동산중개수수료 조례 개정과 관련 국토교통부의 권고안인 '반값 중개수수료'를 수용하기로 한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 경기도의회 앞에서 공인중개사협회 회원들이 부동산중개수수료 고정요율화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하고 있다.
경기도의회가 논란을 빚은 부동산중개수수료 조례 개정과 관련 국토교통부의 권고안인 '반값 중개수수료'를 수용하기로 한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 경기도의회 앞에서 공인중개사협회 회원들이 부동산중개수수료 고정요율화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하고 있다.
경기도의회가 논란을 빚은 부동산중개수수료 조례 개정과 관련 국토교통부의 권고안인 '반값 중개수수료'를 수용하기로 한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 경기도의회 앞에서 공인중개사협회 회원들이 부동산중개수수료 고정요율화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하고 있다.

 

경기도가 부동산중개수수료 조례 개정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권고안을 수용했다.

국토부의 권고안은 매매에서 6억 원 이상 ~ 9억 원 미만과, 임대에서 3억 원 이상 ~ 6억 원 미만 거래가액 구간을 신설해 수수료 상한 요율을 각각 0.005, 0.004로 정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상한 요율이 반으로 낮아져 '반값 중개수수료'가 된다.

이와 같은 권고안을 받아들인 것은 강원도에 이어 두 번째다. 강원도는 3월 6일부터 매매가격 6억 ~ 9억 원, 전셋값 3억 ~ 6억 원짜리 주택 중개 수수료 상한선이 각각 현재의 절반 정도인 0.5%, 0.4%로 내렸다. 종전에는 6억 원 이상 매매가격은 0.9% 이내, 3억 원 이상 전세는 0.8%가 한도였다.

하지만 요율을 매기는 방식이 기존의 '상한요율'에서 '고정요율'로 바뀌며 소비자와 중개사 협회 간의 갈등이 생기고 있다. 상한 요율제는 수수료 상한을 정해 놓고 중개사와 소비자가 협의하는 방식인 반면 고정 요율제는 부동산 거래마다 동일한 수수료를 매기는 것으로 중개사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경기도 의회는 이미 고정요율을 적용하려는 시도를 하다 시민 단체의 강력한 반발로 개편안의 본회 상정을 연기한 바 있다. 이번에도 역시 소비자단체가 "소비자의 선택권과 행복권에 심대한 위해를 가하는 것"이라며 부동의 의견을 냈다.

하지만 경기도 의회는 꼼수라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지난 12일 국토부 권고안과 도시환경 위원회 안 등 4개 안을 놓고 양당 의원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를 했다.
 
강원도에서 비교적 무리 없이 추진되었던 중개수수료 조례개정안이 경기도에 유독 시끄러운 이유는 이 개편안이 겨냥하는 것이 중고가 주택단지이기 때문이다. 중고가 주택이 거의 없는 강원도와 달리, 경기도에선 6억 원 이상∼9억 원 미만의 주택의 부동산 경기가 활발하다.

그렇기에 고가 주택이 많아 파급효과가 가장 큰 서울이 중개수수료 개정이 주목된다. 2013년 기준 매매가격 6억 원 이상∼9억원 미만 주택의 비중은 전국적으로 따지면 3.8%인데 지방에서는 0.2%에 그치고 서울의 경우 16.6%에 달한다. 서울시는 이르면 오는 5월 새 중개수수료 제도를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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