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지금도 정년 보장 안되는데 혼자서 정년 연장 외치는 정부

지난 2014년 말부터 정부는 노동시장 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임금피크제' 확산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9천34곳의 사업장 중 겨우 9.4%(849곳)만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고 응답해 정작 민간의 반응은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령이 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8천185개의 기업체 중 앞으로도 도입 계획이 없는 사업장의 비율은 72.2%로 6천 곳에 달해 향후 임금피크제가 도입될 전망도 불투명하다.

정부가 임금피크제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 기업에 대한 연간 정부 지원금 한도를 1인당 840만 원에서 1080만 원으로 늘리는 등 당근 정책을 썼는데도 확산이 잘 안되는 점은 이상하다.

특기할 점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의 퇴직자 비율(39.1%)이 도입한 사업장 비율(16.1%)보다 높았다는 점이다.   퇴직자 중 50세 이상 근로자의 비율도 미도입 사업장이 23.1%로 도입 사업장의 18.3%보다 높았다. 이는 기존의 정년 수준도 보장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체가 임금피크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일부 대기업에서 정년 연장이 이루어졌지만 근로자와 그의 가족들은 안심하는 눈치가 아니다. 1997의 IMF 금융위기 이후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거치며 명예퇴직의 관행이 정착되었고, 오늘날에도 회사의 경제상황이 좋지 않거나 인사적체가 심하게 일어날 때 사원들은 정년 이전에 퇴직을 강요받는 경우가 많다.

한편 SKT는 18일 명예퇴직 15년 이상 근속자를 대상으로 명예퇴직 신청을 받기로 결정했다. SKT 측은 "제2의 삶을 설계하고자 하는 구성원들의 요청을 반영해 올해 특별퇴직 기준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특별퇴직은 회사에 기여한 구성원들의 자발적 희망을 전제로 시행한다"고 입장을 밝혔으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후인 지난 4분기 영업이익(4901억 원)이 전년 동기 대비 8.7% 줄어든 점이 이번 명예퇴직자 모집의 배경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임금피크제를 민간에서 얼마나 따르고 있느냐를 따지는것 보다는, 현 정년 보장 체계가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이 장년층 일자리 확보에 얼마나 긍정적으로 작용할지를 먼저 재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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