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주총]CGCG "정의선 현대제철 사내이사 후보, 과도한 겸직…회사기회 유용 위험성"

박성민 기자

[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현대제철은 13일 인천광역시 중구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정기주주총회를 연다. 현대제철은 이날 ▲재무제표 승인의 건 ▲이사선임의 건(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3명)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사외이사 3명)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을 의안으로 상정했다.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CGCG)는 지난 9일 안건에 대한 분석및 의견을 냈다.

먼저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해 CGCG는 찬성했다. 현대제철 이사회는 기말 배당금으로 전기 대비 250원이 증가한 750원을 지급하는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CGCG는 "별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회사의 매출액은 전기대비 25.12%, 당기순이익은 10.13% 증가했다. 배당금은 전년 보다 250원씩 증가한 주당 750원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재무제표 작성과 이익잉여금의 처분에 특별한 문제점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의안에 대해 찬성을 권고한다"라고 밝혔다.

이사 선임의 건에 대해서는 반대했다. 정의선 사내이사 후보에 대해 '반대'를 권고했다. 정 후보는 현대자동차 그룹 지배주주인 정몽구 회장의 아들로써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현대제철, 현대오토에버, 현대엔지비 이사를 겸직하고 있다. CGCG는 "이러한 과도한 겸직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저해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다.

CGCG 관계자는 "정 후보는 정몽구 회장과 함께 현대글로비스의 최대주주로 현대글로비스는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사업기회를 편취한 것으로 비판 받고 있다. 정 후보는 직접 현대글로비스 설립의 의사결정은 하지 않았지만 사업기회 유용의 가장 큰 수혜를 입은 자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자동차와 현대글로비스와의 거래를 지원성 거래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이와 관련해서 현대자동차의 소액주주들이 정몽구 회장을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해 현대자동차가 손해배상을 받은 바 있다"며 "정 후보는 과도한 겸직으로 인한 충실의무에 대한 의구심 그리고 회사기회 유용 위험성 등의 이유로 반대를 권고한다"라고 밝혔다.

송충식 사내이사 후보에 대해선 찬성했다. 박의만, 이은택, 오정석 사외이사 후보에 대해서도 '찬성'을 권고했다.

감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서도 '반대'를 권고했다.

정호열 감사위원 후보에 대해서 반대했다. 정 후보는 2013년 현대제철 사외이사로 선임됐으며, 올해 임기 1년의 감사위원으로 신규 선임되고자 한다.

CGCG는 "정 후보는 정몽구 회장과 같은 고등학교(경복고)를 나온 동문이다. CGCG 지침에 따르면 한국적 상황으로 인해 지배주주와 같은 고등학교 동문의 경우 사외이사로서의 독립성에 문제가 있어 반대를 권고한다"며 "정 후보에 대해서는 반대를 권고한다"라고 말했다.

박의만, 오정석 감사위원 후보에 대해서는 '찬성'을 권고했다.

아울러 이사보수 한도 승인의 건데 대해서도 '반대'를 권고했다. CGCG측은 CGCG의 지침에 따르면, 과거 개별 이사들에게 지급된 보수가 공개되지 않거나, 보수를 결정하는 합리적인 절차나 과정이 공개되지 않았다면 비록 전체 보수한도액의 수준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여지더라도 그대로 승인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다라고 밝혔다. 임원의 보수는 주주들이 임원들을 평가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중요한 수단이므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정해져야 한다고 CGCG는 말했다.

CGCG 관계자는 "회사는 이사들에게 지급되는 보수가 공개되어 있지 않고, 기본보수를 결정하는 절차나 기준도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이 의안에 대한 반대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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