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60m 굴뚝 위 1m 남짓한 공간, 퇴거는 없다는 쌍용차지부

쌍용

"퇴거 단행 가처분 신청이 결정됐다고 해서 내려올 문제였다면 처음부터 굴뚝에 올라가지 않았을 겁니다".

설 당일인 오는 19일 퇴거 단행을 앞두고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김득중 지부장은 1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쌍용차 해고자 복직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두 고공농성자가 굴뚝 아래로 내려오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김 지부장은 "두 노조(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쌍용차 노조)와 사측이 정리해고자 복직 등 4대 의제를 두고 실무 교섭을 진행하고 있지만 진전은 없는 상태"라면서 "사측의 문제 해결을 위한 결단만이 농성을 끝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간절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굴뚝에 오른만큼 진정성 있는 대화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쌍용차 해고노동자 20여명은 오는 18일부터 닷새간 이어지는 설 연휴 기간에도 굴뚝 밑에서 농성을 이어가며 두 고공농성자들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앞서 쌍용자동차는 지난달 6일 농성자 2명이 무단으로 공장에 침입해 불법으로 굴뚝에 올라갔다며 수원지법 평택지원에 '퇴거 단행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지난 9일 평택지원은 쌍용차 측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며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이창근 정책기획실장과 김정욱 사무국장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내(오는 19일까지) 굴뚝 점유를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명령 불이행시 20일부터는 한 명당 하루에 간접강제금(법원의 명령을 따르지않아 발생하는 비용) 50만원씩을 사측에 지불해야 한다.

쌍용차 해고노동자들는 간접강제금 지불 방식에 대해선 추후 논의를 거쳐 대응할 계획이다.

이창근 정책기획실장과 김정욱 사무국장은 2009년 대규모 정리해고를 무효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에 반발해 지난해 12월 13일부터 폭 1m 남짓한 공간에서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의 60m 굴뚝 위 고공농성은 이날로써 67일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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