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청약제도 완화에 ‘주택종합저축’ 가입자수 급증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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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일보 박성규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청약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한 가운데 9·1부동산 대책 이후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수가 60만명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수는 총 1493만1121명으로 청약제도 개편 방향이 알려진 9·1부동산 대책 이후 석달 간 59만6649명이 증가했다.

이는 직전 3개월 가입자 증가수인 34만명에 비해 25만명(74%)이 많은 것이고, 지난해 동기간의 증가수(24만명)와 비교하면 2.4배에 달하는 수치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약저축과 청약예·부금 기능을 통합한 청약통장으로, 일명 '만능통장'으로 불린다.

이처럼 만능통장 신규 가입자가 대폭 늘어난 것은 정부가 9·1대책에서 청약제도를 완화하기로 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은 종전 통장 가입후 2년에서 1년(수도권 기준)으로 단축됐고 유주택자의 청약가점제 불이익도 사라졌다.

특히 정부가 2017년부터 청약저축과 청약예·부금을 없애고 청약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단일화하기로 하면서 만능통장에 가입자가 집중됐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청약저축과 예·부금 가입자들은 통장을 해약했거나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갈아탄 것으로 보인다” 며 "앞으로 청약통장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되는데다 공공아파트 분양물량 감소로 종전 청약저축의 희소가치가 감소한 것도 이러한 변화의 원인"이라고 말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지역별 가입자수는 경기도가 11월말 현재 총 363만5천632명으로 9·1대책 발표후 전국에서 가장 많은 11만4972명이 증가했다. 서울의 만능통장 가입자수는 지난달 말 기준 425만2418명으로 석달 간 8만9308명이 늘었다.

수도권의 1순위는 2년에서 1년으로 절반되나 단축되면서 가입자가 크게 늘어난 것이다.

청약통장 가입자수가 단기간에 급증하면서 내년도 인기 아파트의 청약경쟁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특히 내년에는 수도권 청약통장 1순위 기간단축으로 내년 3월 이후 수도권 1순위 가입자수는 10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114 함영진 리서치센터장은 “청약 1순위 가입자 증가로 인기가 높은 신도시나 강남권 재건축 등 요지의 아파트는 청약경쟁이 더욱 치열할 것” 이라며 "내년에 청약계획이 있는 가구는 가급적 1순위자가 더 늘기 전에 서둘러 청약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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