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쌍용차 “코란도 연비보상문제, 소송 결과 따라 결정”

김진규 기자
지난 6월 쌍용차의 코란도스포츠 CX7은 산업부의 연비 조사에서는 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국토부가 실시한 자기인증 적합 조사에서는 싼타페와 함께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재경일보 김진규 기자] = 쌍용차가 코란도 연비과장 논란에 따른 소비자 보상 문제에 대해 “집단소송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 는 입장을 밝혔다. 소송이 마무리되면 그에 따라 보상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쌍용차 관계자는 26일 “연비보상문제는 소비자들이 제기한 집단 소송의 첫 변론이 시작되는 등 관련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집단 소송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6월 쌍용차의 코란도스포츠 CX7은 산업부 연비 조사에서는 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국토부가 실시한 자기인증 적합 조사에서는 싼타페와 함께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에 코란도 스포츠 구매자 720명은 쌍용차가 생산한 코란도 스포츠의 연비가 과장돼 손해를 입었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코란도스포츠 CX7는 작년 12월 말 단종된 차종으로 국내에서 3만7000대, 해외에서 2만2000대가 팔렸다.

한편 쌍용차 측은 보상 문제와는 별개로 제원표상의 연비를 정정하는 방안을 놓고 국토부와 협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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