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바뀐 세법’, 절세 위한 연말정산 팁은?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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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일보 박성규 기자] = 9일 국세청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등은 최저사용금액에 도달하지 않은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더 받고 자 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이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에 도달할 때까지 최저사용금액을 채우는 것이 유리하다.

최저사용금액을 초과했다면 연말까지는 직불(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전통시장 또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면 30%의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면 공제한도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추가로 100만원씩을 더 공제받을 수 있다. 

연말에 개정된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증가 사용액에 대해 추가로 10%를 공제받기 위한 요건은 모두 근로자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올해 신용카드 등 연간 사용액 금액이 지난해보다 많이 사용한 자로서 올해 하반기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지난해 사용분의 50% 초과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혜택을 더 받으려면 근로자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 등 사용액을 늘리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무기명 선불식 교통카드(T-머니 등)는 카드회사 누리집에서 카드번호를 등록해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소득공제자료를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세액공제는 맞벌이 부부 중 1명만 공제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의 교육비·의료비·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공제도 부부 중 기본공제로 신청한 1명만 공제가 가능하다. 맞벌이 부부가 가족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면 결제자 기준이 아닌 카드사용자(명의자) 기준으로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는 소득이 높아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면 절세효과가 크다. 직계존속·형제·자매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장모, 시부모 등) 및 형제·자매(처남, 시누이 등)도 포함한다. 

자녀세액공제(1명 15만원, 2명 30만원, 3명 50만원)는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 수로만 계산하기 때문에 자녀가 3명 이상이고 부부가 적용되는 세율이 같다면 한 명이 몰아서 기본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의료비는 예외적으로 배우자를 위해 자신이 지출한 금액만큼 의료비 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 배우자가 동일금액에 대해 의료비 중복 공제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 특별세액공제 중 최저사용금액이 있는 의료비(총급여의 3%), 신용카드 소득공제(총급여의 25%)는 총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것이 유리한 때도 있다.

아울러 연말까지 연금계좌에 가입하면 최대 400만원의 12%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중도해지하거나 인출 시 기타소득세(12% 또는 15%)를 부담해야 한다.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는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해 연간 600만원까지 납부하면 240만원(600만원×40%)까지 소득공제를 받는다. 5년 내 중도해지 시 납부 누적액의 6%가 해지 가산세로 추징된다.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면 연 납부액 12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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