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KB금융 임영록회장 징계 12일 확정될 듯

박성규 기자
KB금융 임영록 회장
[재경일보 박성규 기자] = KB금융 임영록 회장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징계가 이르면 추석 연휴 이후인 12일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신제윤 위원장은 5일 “금융감독원장이 건의한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의 중징계 조치에 대해 이른 시일 내에 금융위 전체회의를 개최하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4일 최수현 금감원장은 이건호 국민은행장에 대해 중징계를 확정했고 이 은행장은 사임의사를 밝혔다. 임 회장에 대해서도 금융위에 중징계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금융지주회사의 임원인 임회장에 대한 중징계는 금융위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12일 임시 전체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목표로 구체적인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전체회의는 매달 두 차례 열리는데, 이달에는 지난 3일 열렸고 오는 17일 예정돼 있었다.

금융위에서 조기에 전체회의를 열어 징계를 확정하겠다고 나섬에 따라 임 회장에 대한 징계가 어떻게 결론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기재부 차관, 한국은행 부총재, 예금보험공사 사장 등 9명으로 구성되며, 금감원장도 여기에 포함된다.

금융위 내부에서는 그동안 KB금융 사태가 주 전산기 교체만으로는 중징계 사안이 아니라는 의견과 KB금융의 안정을 위해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공존했지만, 중징계 건의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KB금융의 경영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 회의를 연다는 것은 중징계를 수용하겠다는 의미일 것"이라며 "최근의 사태를 비춰보면 중징계를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위에서 중징계가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임 회장이 당장 물러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임 회장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구제 방법은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3가지다.

KB금융[105560] 관계자는 "어제 회장이 물러나지 않겠다고 여러 시나리오를 고려한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본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후퇴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지난 4일 자신에 대한 징계가 한 단계 상향되자 “적절한 절차를 통해 정확한 진실이 명확히 규명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권리구제 절차를 밟을 뜻을 밝힌 바 있다.

한편, 금감원이 주 전산기 교체 관련 이사회 보고 안건에 심각한 왜곡·조작이 있다며 사실상의 범죄행위라고 규정했지만, 주 전산기 교체를 단순히 경영판단의 문제로 보는 시각도 있다. 주 전산기 교체 결정 과정에서 양측 경영진의 갈등이 빚어진 것일 뿐 금융당국이 개입할 사안은 아니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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