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소·돼지·닭 든 음식도 원산지 표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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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부터 소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등이 들어간 음식의 경우 그 고기의 원산지를 예외없이 표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구이용, 탕용 등에 한해서만 고기의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했으나 이를 모든 음식으로 확대한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라 쌀과 배추김치도 원산지표시 확대 대상이 됐다. 쌀의 경우 죽이나 누룽지도 원산지를 알려야 하고 김치는 반찬이나 찌개 외의 다른 음식 용도로 사용돼도 예외없이 원산지를 기재해야 한다.

다만 전체 식재료의 5% 미만 소량 사용될 경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개정안은 특히 두부와 콩국수, 콩비지, 오징어, 꽃게, 조기도 원산지 원산지 표시 대상에 추가했다. 지금까지는 소, 돼지, 닭, 오리, 염소고기, 쌀, 배추김치, 광어, 우럭, 낙지,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명태, 고등어, 갈치 등 16개 품목만 표시대상이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가공식품에 대해 그동안 배합비율이 높은 순으로 2가지 원료만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했던 것을 3가지 원료로 확대하는 한편 음식점에서 소비자가 구입해갈 수 있도록 보관, 진열하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식품도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했다.

또 식품 포장재 앞면 등에 시·도명 등이 들어간 제품명이나 업체명을 표시할 경우 그 문구가 표시된 같은 면에 그 농산물의 생산, 채취, 사육지역 시·도명 등을 함께 알리도록 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수입산 농수산물을 혼합하거나, 국산과 섞을 경우 혼합비율이 높은 순서로 3개국가의 원산지와 혼합비율을 기재토록 하고, 국내로 반입된 수산물은 '원양산'으로 표시하거나 '태평양', '북빙양' 등 해역명을 표시토록 했다.

원산지 표시 규정을 어길 경우 과징금 부과의 세부기준도 마련됐다.

원산지 표시를 2년간 2번 이상 위반할 경우 판매액이 1천만원 미만이면 판매액의 2배, 판매액이 1천만 이상-1억원 미만은 판매액의 3배, 판매액 1억원 이상-10억원 미만은 4배, 판매액 10억원 이상은 5배가 부과된다.

농식품부는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꾸준한 단속에도 실제 처벌이 미흡해 위반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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