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금감원 제재 '축소'・개인징계 '완화'…창조금융 기폭제 될까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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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일보 박성규 기자] = 금융위원회가 금융권 보신주의 타파를 위해 금융감독원의 제재권한을 축소하기로 했다. 또 과도하다고 지적받아 온 개인징계도 완화해 기술금융 등에 적극적인 직원이 우대받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5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혁신 실천계획'을 보고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앞으로 ‘중대한 위법행위’를 제외하고 경징계 사안에 대해서는 직원 제재를 금융회사에 위임하기로 했다.

과도한 제재로 책임지기를 두려워하는 금융권의 ‘보신주의'를 없애고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국내 금융당국은 기관 제재 중심인 선진국과 달리, 주로 개인을 제재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왔다.

이에 작년의 경우 제재는 기관이 89건인데 반해 임원은 295건, 직원은 1천285건에 달했다. 또 개인징계는 경징계가 87%에 달해 건수 위주의 과도한 징계라는 지적이 많았었다.

금융위는 우선 ‘은행 혁신평가제도’ 를 도입, 기술기업을 적극 지원하는 은행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등급을 공개하기로 했다.

또 기술가치평가에 기반한 투자자금도 늘려 기술 투자확대를 위해 3천억원 규모의 펀드도 만든다. 기술기업의 투자금을 원활히 회수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이나 투자지분을 매수해주는 펀드는 4천700억원 규모로 지금보다 두배 이상 확대키로 했다.

또 일정기간이 지난 과거의 잘못에 책임을 묻지 않는 ‘제재 시효제도’를 도입해 과도한 제재 관행을 개혁하기로 했다. 5년이 지난 과거의 잘못은 제재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임원은 면책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신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영업 일부정지나 과징금 등으로 엄중히 책임을 묻기로 했다.

또 제재와 관련한 감독당국의 재량권을 줄이기로 했다.

은행내 위규나 절차상의 하자가 없는 부실에 대해서는 승진누락, 성과급 감봉 등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금융위는 재량 판단이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의 기준을 명확히 공개하고, 금융당국이 규정위반 여부를 확인해주는 ‘비조치의견서 제도’ 를 활성화하는 등 9월중 태스크포스(TF)를 구축해 기술기반 투자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금융혁신위원회’를 구성해 실천상황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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