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올해 10월부터 2천달러까지 신고없이 환전가능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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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해 10월부터 하루 2천달러까지 제한 없이 환전할 수 있게 된다. 기업의 경우 해외직접투자를 할 때 50만 달러 이하까지는 사전 신고 없이 사후 보고만 하면 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올해 3월 이후 시행된 ‘외환분야 규제개선 TF 논의’ 를 통해 이런 내용의 ‘외환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앞으로 환전상을 통한 2천달러 이하의 소액을 환전에 외화매입, 원화매입 모두 따로 증빙서류를 작성할 필요가 없도록 했다. 외국환은행이 없는 농어촌 지역에서는 지역 농협을 통해 1인당 연간 누적 3만달러 이내 범위에서 해외 송금을 할 수 있다.

기업의 대외거래 편의와 관련된 규제 완화 방안도 마련됐다. 기업이 해외 직접 투자를 할 때, 앞으로는 연간 누계 50만달러 이하 해외직접투자와 현지법인 자·손회사 지분율 변경은 사전신고 없이 사후 보고만 하면 된다.

해외 대외채권 회수기간은 기존 1년 6개월에서 3년으로 2배 늘려 기업의 대외자산 관리의 자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선박과 항공기, 철도차량, 산업설비 등 제작 기간이 긴 물품은 수령하기 1년 전에 200만달러 이하 수입대금을 지급할 경우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제3자를 매개로 외화를 지급하거나 수령할 때 해외광고 등 정형화, 보편화된 거래는 신고 의무를 없애기로 했다. 또, 2천∼1만달러 이하의 제3자 지급은 한은 대신 은행에 신고하도록 완화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한 제재는 2만달러 미만의 화폐나 증권 등을 신고 없이 해외로 반출하거나 반입하면 경중에 상관없이 형사 처벌을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규제완화 방안 중 입법이 필요한 것은 연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규정 개정 등이 필요한 것은 올해 안에 마무리해 바로 시행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은성수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은 "국민과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되 불법 외환거래를 막고 외환위기 등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은 유지한다는 원칙으로 규제를 합리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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