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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이 회사들에서 일하던 엔지니어·디자이너 등 기술분야 인력 수만명이 집단소송 합의에 따른 배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4일(현지시간) AP통신 등 미국 주요 언론매체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하이테크 피고용인 반독점 집단소송'의 피고들이 합의금을 내놓는 조건으로 원고 측이 소송을 취하하는 데 동의했다.
합의금 액수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애플, 구글, 인텔, 어도비 등 4개가 내놓은 합의금이 3억2400만 달러(3370억원)라고 보도했다.
피고 기업 중 픽사와 루카스필름은 집단소송 합의금으로 900만 달러(93억6000만원)를, 인튜이트는 1100만 달러(114억원)를 각각 내놓겠다고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소프트웨어·하드웨어 엔지니어, 부품 설계자, 애플리케이션 개발자, 제품 개발자, 유저 인터페이스 설계자, 품질 분석 담당자, 연구개발 담당자, 애니메이터, IT 전문가, 시스템 엔지니어, 그래픽 아티스트 등 기술·창작 분야 근로자 약 6만4000명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지난 2010년 미국 법부부의 기소 내용에 따르면 이 회사들은 서로 '콜드 콜'(cold call)을 하지 않기로 담합함으로써 반독점법을 위반했다.
'콜드 콜'이란 특정 근로자가 이직 의사를 밝히고 접촉해 오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편 회사가 먼저 이 근로자를 접촉해 스카우트를 제안하는 것을 뜻한다.
이후 이 회사들은 법무부와 합의하고 콜드 콜을 포함한 어떤 수단으로도 피고용인의 이직을 막으려고 시도하거나 기업간 인력 확보 경쟁을 제한하는 담합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서약했다.
이번 사건은 연구개발 인력의 이직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것 자체가 공정경쟁을 해치는 불법 행위라고 보는 미국 실리콘 밸리 지역의 분위기를 잘 보여 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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