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전·월셋값 폭등으로 올 해 상반기에 세입자 12만여 가구의 건강보험료가 제한폭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이낙연(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반기에 전·월세 보증금 인상으로 건강보험료가 10% 늘어난 세입자는 모두 12만3000세대라고 11일 밝혔다.
올 해 7월 말 기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748만4000여 세대 중 전·월세 세입자는 36%(269만6166세대)이며, 이들 가운데 4.6%의 건강보험료가 상한선까지 인상된 것이다.
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 산정을 위해 지난 해 9월 파악한 전·월세 시세를 보면 서울 강북 3구(강북, 노원, 도봉)의 아파트 전셋값은 평균 21%가,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는 평균 15.9%가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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