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내년부터 58개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관리·감독이 대폭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 지원을 받아 개발된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산업기술 유출 방지와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엄격히 해 해외 기술유출을 사전에 막겠다는 취지다.
또 유기관 등록을 회피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조항도 신설됐다.
개정안은 심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6월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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