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주택금융공사가 8월부터 주택신용보증의 보증료율을 0.1∼0.2%포인트 인하한다.
공사는 주택신용보증을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등 주택자금 대출을 받는 서민층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증료율을 인하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일반전세자금보증과 집단전세자금 보증료율은 현행 0.5%에서 0.4%로, 모기지신용보증 아파트 보증료율은 0.3%에서 0.2%로 각각 인하된다.
또 연체 등 보증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내야하는 추가 보증료율도 0.2%포인트 낮아진 0.3%가 적용된다.
공사는 "신규 신청 고객 외에 기존 고객이 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이번 조치로 연간 약 14만 가구가 56억 원 가량의 보증료 절감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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