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금융소비자보호원, 금감원서 독립 기구로 신설…금융감독조직 이원화

검사·제재권 부여..금감원과 같은 위상

박성민 기자

[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이르면 내년 4월께 금융 소비자 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이하 금소원)이 금융감독원과 독립된 기구로 내년 상반기 신설된다.

금융감독 업무 중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가 독립 돼 또다른 형태의 조사, 제재권까지 갖는 감독기구가 출범하는 것으로 사실상 금융감독조직이 이원화된다. 금소원의 운영은 현행 금융감독원을 그대로 모방했다.

정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안'을 최종 확정,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선진화 방안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그동안 금감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 부문을 담당하던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소원으로 격상해 분리하도록 했다.

신설되는 금소원은 금감원과 별도의 독립된 기구로, 무자본 특수법인 형태로 운영된다.

금소원장은 금융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되고, 금소원 집행간부의 임명절차 및 임기는 금감원과 동일하다. 금소원의 집행간부 수는 추후 조직규모를 감안해 결정될 예정이지만 현행 금감원 집행간부 수(현행법상 부원장 4명 이내, 부원장보 9명 이내)를 넘지 않는다.

금소원은 ▲금융민원 및 분쟁조정 처리 ▲금융교육 및 정보제공 인프라 구축 ▲금융약자 지원 ▲금융상품 판매 관련 영업행위 감독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금융위는 "향후 금융환경 변화 및 기구정착 추이 등을 감안해 주기적으로 금소원의 업무를 점검하고, 협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업무 및 인력을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감독 대상은 은행·보험·금융투자·여신전문금융회사 등 전 금융업권이다. 또 금감원과 마찬가지로 금소원에 업무수행과 관련한 규칙 제·개정권이 부여된다. 금감원과 금소원은 규칙 제·개정시 의무적으로 사전 협의해야 한다.

특히 정부는 금융소비자보호 강화와 금소원의 권한 강화를 위해 신설 금소원에 금감원과 동등한 검사권 및 제재권을 부여키로 했다.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금소원이 조사 및 검사를 실시하고, 시정조치까지 진행할 수 있게 했다.

다만 금융회사 검사는 금감원과 공동검사가 원칙이지만, 예외적인 경우 금소원의 단독검사권이 허용된다.

검사결과에 따른 제재권도 갖게 되지만, 금감원과 금소원은 중복제재 및 제재형량 등을 조정하도록 협력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금감원-금소원 간 업무협약(MOU)를 통해 중복적 수검을 방지토록 하고, 업무협력 강화를 위해 금융위-금감원-금소원이 참여하는 공동협의체를 구성키로 했다.

금소원 설립 재원은 정부, 한국은행, 금감원, 금융회사 등의 출연금 및 금융회사 감독분담금으로 조달된다.

금융위는 이번 주내에 국회에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방안을 제출, 이르면 내년 2분기에 금소원을 신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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