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금소원, 금감원서 분리 신설…검사·제재권 부여

박성민 기자

[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이르면 내년 6월께 금융감독원과 분리된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이 신설된다.

이 곳에는 금감원장과 대등한 지위인 금소원장과 부원장 1명, 부원장보 3명의 임원이 선임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금융사 고객은 민원해결이 한층 쉬워질 것으로 보이나 금융사로서는 중복규제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23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방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정부는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자 별도의 기관인 금소원을 신설하기로 했다.

금소원은 금융민원 및 분쟁조정, 금융교육과 금융소비자보호 인프라 마련 등 금융소비자 보호업무를 주로 담당하게 된다.

아울러 서민금융 업무도 금소원 업무에 포함 돼 금감원의 서민금융 관련 부서가 모두 금소원으로 넘어가게 된다.

서민금융 업무에는 국민행복기금,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제도와 불법 사금융 단속, 대부업 검사 및 상시감시 등이 포함된다.

금소원은 또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한 영업행위를 감독하는 권한도 갖게 된다. 즉 상품 설명 의무나 부당권유 금지, 광고 규제 등 금융회사가 상품을 판매할 때 지켜야 할 기본원칙을 준수하는지 감독하게 된다.

감독 대상은 은행, 보험, 금융투자회사, 여신금융전문회사 등 전 금융사다.

금소원은 이 같은 업무를 수행하도록 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과 검사권, 제재권 등을 갖게 된다.

다만 금융회사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금융회사 검사는 원칙적으로 금감원과 금소원의 공동검사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만 단독검사권을 허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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