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정·공포

서범석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제정되어 6월4일자로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되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은 설계, 감리 등 건축서비스산업을 육성하여 창의력 있고 품격 높은 건축물을 조성하고, 해외에서도 경쟁력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작년 9월13일 강석호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지난 4월30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설계 등 건축서비스 분야는 제조업 대비 일자리 창출(1.9배)과 부가가치 창출(1.4배) 효과가 큰 것은 물론 국가의 문화적인 수준을 보여주는 아름답고 상징성 있는 건축물을 창조하는 지식산업이나 우리 건축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은 OECD 27개국 중 20위권 수준에 그치며, 건축설계는 건설산업에 종속된 하위 용역으로 인식하여 왔다.


공공부문의 건축설계에 있어서도 설계자의 디자인·기술력을 평가하기보다 설계 가격을 중심으로 발주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역량 있는 설계자들이 성장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지 못하였으며, 그러한 과정에서 국내 건축 디자인과 기술에 대한 불신으로 우리나라의 발주자들조차 해외 건축가에게 설계를 의뢰함으로써 우리 문화와 가치를 반영한 건축물 창조는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제정된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규모에 해당하는 공공 건축물은 설계공모로 발주하여 창의력과 기술력이 높은 설계작품이 선정되도록 하고,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제대로 구현되도록 건축 과정에 설계자가 반드시 참여하도록 하였다.


또한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는 품격 높은 건축물을 우수건축물로 지정하여 보수하거나 리모델링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공건축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사업 규모와 내용, 에너지 효율화 방안 및 공공적 가치와 품격 등에 대하여 사업계획서를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건축진흥원을 지정 또는 설립하여 건축분야의 정책연구·개발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이 법의 시행으로 건축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독립적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우리 건축의 품격이 한 단계 높아지고 우리 전통과 문화적 맥락을 살린 창의력 있는 건축물들이 더 많이 지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세부 시행내용을 담은 하위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1년 후인 2014년 6월5일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박광윤 기자 pky@imwoo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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