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2년 연속 늘어난 개인회생 신청자들이 올 해 1분기에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본격 가동에 들어간 국민행복기금이 이런 추이에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되고 있다.
17일 신용회복위원회와 법원통계월보을 보면 올 해 1월에서 3월 개인회생 신청자 수는 2만6181명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 보다 4494명(20.7%) 증가했다.
연도별 개인회생 신청자는 2010년 4만6972명에서 2011년 6만5171명, 2012년 9만378명 등 이미 2년 연속 늘었다.
올 해 1분기 추세가 지속하면 3년 연속 증가세를 기록하게 된다.
공적구제 제도인 개인회생 신청자의 증가는 기본적으로 가계부채 증가와 연체율 상승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해 실질 가계 부채는 1098조5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52조1000억 원이나 늘었다.
개인회생 신청자 증가의 지속 여부는 지난 달 부터 본접수를 시작한 행복기금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개인회생은 총채무 15억 원 이하의 파산 우려자가 대상이고 행복기금은 지난 2월말 현재 1억 원 이하·6개월 이상 연체채권 보유자 등에게 적용하지만, 일부 대상이 겹치는데다가 사전 안내의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지난 15일까지 기금을 신청한 사람은 약 11만 명에 이른다.
한편,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지경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 발생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해 채권자집회 등을 통해 법률관계를 조정하고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절차다.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 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5년 이내 계획된 기간 내 일정 금액을 변제할 경우 남은 채무를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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