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글락소 스미스클라인(GSK)와의 담합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받았던 동아제약이 공정위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지난달 31일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안영진)는 동아제약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미출시 신약인 '발트렉스'에 관한 합의는 관련 상품 시장을 달리하는 별개의 공동행위인 것으로 이것이 사건 합의의 일부라 하더라도 경쟁제한 효과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이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은 취소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법원은 "'조프란'에 관한 합의는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었음이 인정된다"며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은 적법하다"고 말했다.
동아제약은 지난 1998년 다국적 제약회사인 GSK사의 항구토제인 '조프란'의 복제약을 출시해 특허소송에 휘말렸다.
이후 동아제약은 조프란의 복제약을 시장에서 철수하는 대신 조프란의 판매권과 미출시 신약이었던 '발트렉스'의 독점판매권을 GSK로부터 제공받기로 합의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동아제약이 제품 철수 및 다른 경쟁약을 제조·판매하지 않는 대가로 GSK로부터 신약판매권과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며 지난해 12월 양사의 합의가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4호와 제9호에 규정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과징금 21억9천300만원을 부과했다.
앞서 GSK는 동아제약과 별도로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가 지난 11일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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