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기자수첩] 신세계 총수일가 위한 불법행위, 더 엄벌해야

김동렬 기자

[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신세계그룹 소속 신세계, 이마트 및 에브리데이리테일 등이 계열사인 신세계SVN 및 조선호텔에 판매수수료를 과소책정하는 방식으로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총 40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문제가 된 소위 재벌기업의 계열사 빵집·피자집 부당지원에 대해 처음으로 제재를 가한 것이라 환영할만한 일이다. 재벌 총수일가의 새로운 불법 상속수단으로 부상함으로써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 관행에 대해 공정위가 조사범위를 확대하고 엄중히 제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2009년부터 신세계SVN의 베이커리 사업이 급격히 위축되자 신세계그룹 경영지원실이 이 회사를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신세계와 이마트를 통해 2011년 3월부터 신세계SVN의 베이커리 브랜드인 '데이앤데이'의 판매수수료율을 23%에서 20.5%로 낮춰 33억원 가량을 지원했다.

또한 신세계,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 등 신세계그룹 3사가 2010년 7월부터 SSM매장인 이마트 에브리데이 내 '에브리데이 데이앤데이'에 대해, 신세계가 이마트 내 '수퍼프라임 피자' 및 신세계백화점에 입점한 '베끼아에누보'의 판매수수료율을 과소책정하는 방식으로 총 62억원을 부당하게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과정에서 그룹 총수일가가 적극 개입했다는 사실이다. 공정위가 입수한 2010년 9월 신세계SVN 문건(회의록)에는 '그룹 지원 등으로 실적이 대폭 개선되었으며, 앞으로 이런 추세가 지속되도록 할 것임(회장님, 대표이사님 그룹 지원 당부)'라는 내용이 나오며, 2011년 신세계 SVN 담당자의 메모에는 '수수료 D&D 20.5%, 피자 5% 확정(정 부회장님)' 등 신세계그룹 3사가 총수일가의 지시로 신세계SVN 및 조선호텔을 부당하게 지원해 매출을 급성장시켰다는 의혹을 여러 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벌 총수일가를 중심으로 한 그룹차원의 계열사 부당지원 내지 계열사 일감몰아주기는 그 지원행위의 양태는 다르지만,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치고 영세서민들의 골목상권을 위협하는 심대한 불법행위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공정위가 취할 수 있는 제재는 지원주체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에 한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과징금의 규모가 작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 정도만으로는 재벌기업들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근절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대선을 앞두고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정치권은 공정거래법 상의 행정적 제재 차원을 넘어, 불법행위를 한 총수일가에 대해 그 부당이익보다 훨씬 큰 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다양한 법 영역의 제도 개선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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