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1970년 설립된 부산상호저축은행이 금융비리와 부실 채권으로 영업정지 당해 자산 및 일부가 예솔저축은행으로 이전된다. 기존 거래 고객들의 계약은 예금보험공사 산하 예솔저축은행으로 계약 이전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제13차 임시회의를 개최, 부산상호저축은행의 영업인가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한때 자산 4조원대 대형 저축은행으로 성장했던 이 회사는 지난 2월 17일 금융위에서 유동성 부족에 따른 예금지급 불능을 이유로 영업정지 명령을 받았다.
부산상호저축은행의 대출과 유가증권 등을 포함한 2천29억원의 자산과 5천만원 이하 예금 등 2조5천408억원의 부채가 계약 이전된다.
예보의 분석 결과 부산상호저축은행을 청산하는 것보다 가교저축은행으로 계약을 이전하는 것이 비용이 절감되고 '예금자보호법'의 최소비용 원칙에 부합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부산상호저축은행에서 계약이전되지 않는 자산은 파산재단으로 귀속되며 추후 매각해 5천만원 초과 예금에 대한 파산배당으로 사용될 계획이다.
지난 2월 17일 시행된 영업정지로 예금인출에 제한을 받았던 예금자 13만명의 불편도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원금과 이자를 합해 예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예금자 11만7천명은 예솔저축은행에서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하다.
5천만원 초과 예금자 1만3천명도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예금보험공사가 지정하는 인근 농협지점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예금보험공사는 앞으로 M&A 시장상황, 저축은행 구조조정 추이를 보며 예솔저축은행이 건실한 서민금융회사로 발전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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