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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최정은은 자신의 미니홈피에 "대법원 판결 났습니다. 이겼습니다. 드디어 끝났습니다. 정말 너무 행복해요. 제 억울함이 풀려서 너무 행복해요 정말. 이겼어요"라며 승소의 기쁨을 전했다.
최은정은 이어 "정말 진실은 꼭 밝혀진다는 거 정의가 이긴다는 말 진짜였네요. 아직도 나쁜 사람보다는 좋은 사람들이 더 많은 좋은 세상이네요. 정말 행복합니다"고 말했다.
이날 대법원은 최은정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사과우우 커뮤니케이션즈 심영규 대표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기강교육수강 40시간을 명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최은정은 지난 2009년 사과우유 커뮤니케이션즈와 전속계약을 맺고 '착한글래머' 3기로 활동하던 중 심 씨가 지난해 1월 차량에서 당시 미성년자였던 자신의 가슴과 다리 등을 만지는 등 성추행 한 후 모텔로 갈 것을 강요했다고 고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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