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코레일(KORAIL)이 승차권 불법유통으로 철도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도승차권 불법유통에 대해 엄중 대처하고, 앞으로 우수회원제도도 개선할 예정이다.
8일 코레일 관계자는 "명절승차권을 편법으로 확보해 판매한 철도승차권 판매대리점은 계약서에 따라 계약해지 등 강력하게 조치하고, 명절승차권 판매기간에는 감독자를 배치해 감독을 강화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동일한 IP를 이용한 다수 회원 접속 등 불법 행위를 사전에 모니터링해 승차권 편법확보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코레일은 철도승차권 불법유통 업체 단속을 위해 2009년부터 철도사업법 개정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달 25일 철도사업법이 개정·시행되고 있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승차권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철도를 많이 이용하는 고객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명절승차권 편법 확보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우수회원제도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코레일 관계자는 "철도승차권 불법유통 업체에서 다수의 우수회원번호를 이용해 명절승차권을 편법으로 확보하고 있다"며 "편법적인 방법으로 우수회원이 되거나 우수회원 우대서비스를 이용해 명절승차권을 편법으로 확보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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