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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윤하가 소속사 라이온미디어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 통보를 한가운데, 이번에는 소속사가 윤하를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라이온미디어는 지난 7월8일 윤하를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라이온미디어는 소장을 통해 윤하의 전속계약위반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잔여계약기간 동안 예상 이익금과 투자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 중 10억 원을 지급할 것을 윤하 측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윤하는 지난 4월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수익정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윤하는 "15살에 불과한 미성년자 신분으로 음반·가요업계를 잘 모른 상태에서 불공정한 전속계약을 라이온미디어와 체결했다"며 "장기간 계약기간을 정해 연예활동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윤하는 지난 2003년 라이온미디어와 전속계약을 맺고 2004년 일본에서 데뷔한 뒤 2007년 한국에서 `비밀번호486`을 타이틀곡으로 한 정규 1집 `고백하기 좋은 날`을 발매해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현재 양측은 조정에 회부됐으며 오는 9월 21일 조정기일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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