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안진석 기자] 내년에 외국인들만이 이용할 수 있는 전용 시내 면세점이 서울을 비롯한 주요 지역에 처음으로 들어선다.
관세청은 19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회의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지역경제가 발전할 수 있도록 '외국인 전용 시내면세점' 제도를 연말까지 도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외국인 전용 시내면세점은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이 시내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미국, 호주 등에서 시행되고 있으나 국내 도입은 처음이다.
관세청은 업계 의견수렴 및 공청회를 거쳐 연말까지 고시를 개정하고, 사업자 선정기준을 정해 내년초 사업자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관세청은 "시내 면세점을 찾은 외국인들로부터 내국인 이용객이 너무 많다는 불평이 있고, 업계와 지자체로부터 전용 면세점 설치 요구가 끊이지 않아 이를 도입키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관세청은 1,000㎡ 기준 면세점을 1개 설치했을 때 초기투자비는 100억원, 일자리창출 효과는 100명으로 추산했다.
한편, 관세청은 외국인 시내면세점 기준에 일정규모 이상의 국산품 전용매장 설치를 의무화해 우수 중소제품의 판로를 촉진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외국인 관광객 입국현황을 볼 때 외국인 전용으로 하는 면세점이 수익 올리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사업자 수는 제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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