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트윗@newclear_heat) 기자] 정부가 대기업의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방안을 이달 말 세제개편안에 포함할 예정인 가운데, 어떤 방법으로 과세하더라도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사진)의 세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일 조세연구원은 5가지 과세방안을 내놓았으며,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과세 방법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발의한 바 있다.
이와 관련 8일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실은 '정부 일감 몰아주기 과세방법 평가 및 납부세액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채택 가능성이 높은 조세연구원 1·2안 및 이정희 의원안에 따른 납부세액을 예상했다.
우선 1안은 주식가치 평가차익에 몰아주기 비율의 지분에 과세하는 것으로, 2004년 상속·증여세법의 완전포괄주의 도입 이후부터 과세할 경우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의 세액은 7287억6500만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최태원 SK 회장이 7038억9000만원,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5084억700억원, 최태원 회장의 동생인 최기원 행복나눔재단 이사장 1643억2900만원의 순이다.
강덕수 STX그룹 회장은 187억7900만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장남인 김동관 그룹 회장실 차장 154억9400만원, 허창수 GS그룹 회장의 첫째 동생 허정수 GS네오텍 회장은 97억8700만원, 정몽구 회장의 장녀 정성이 이노션 고문 88억9200만원, 김승연 회장의 차남과 삼남 김동원·김동선씨는 각각 48억2600만원이다. 이준용 대림산업 명예회장은 20억8500만원, 아들인 이해욱 대림산업 대표는 1억3100만원이다.
이 방안은 글로비스, SK C&C 등과 같은 상장회사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가장 큰 세액을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기업이 상장을 미루거나 타 기업 일감을 수주하지 않는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2안은 영업이익에 30%p를 차감한 몰아주기 비율의 지분에 과세하는 것으로, 이 또한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이 858억4600만원으로 가장 많다.
1안과 달리 정몽구 회장이 478억2200만원으로 뒤를 이었고, 최태원 회장 437억1700만원, 허정수 회장은 101억1100만원이다. 강덕수 회장은 82억6600만원, 최기원 이사장 80억5400만원, 김동관 차장 30억900만원, 정성이 고문 22억6000만원, 김동원·김동선씨는 각각 10억4100만원이다. 이준용 명예회장은 5억4700만원, 이해욱 대표는 납부액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안은 몰아주기 행위에서 발생한 영업이익을 과세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논리적이다. 하지만 일감 몰아주기의 핵심인 총수일가의 주식 보유에 대한 규제효과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이정희 의원안을 적용하면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의 세액은 629억1700만원이다. 최태원 회장은 459억7700만원, 정몽구 회장 381억4300만원, 허정수 회장 255억6800억원, 강덕수 회장 125억7200만원 등이다.
이 방안은 영업이익에 물량 몰아주기 비율을 곱하고 주식초과보유비율을 곱해 개인별 증여가액(과세표준)을 구하는 방식이다.
조세연구원의 2안과 유사해 보이지만, 2안과 달리 총수 일가의 주식보유비율이 줄어들 때 새액이 더욱 탄력적으로 감소하게 된다. 위의 결과는 총수 일가의 보유가능 지분을 30%로 보고 30% 초과 지분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이익을 증여세액으로 계산한 것이며, 보유가능 지분을 5%로 보면 세액은 2배 가량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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