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건설신기술 보호기간을 최초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건설기술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신기술의 보호기간은 지정 시에 3년을, 그 이후 실적에 따라 1회에 한해 3~7년 연장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번 보호기간 연장은 신기술 지정 시 부여되는 최초 보호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건설공사의 특성상 설계에 1-2년의 시간에 소요되어 건설신기술의 현장에 적용을 위해 최초보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건설신기술 양도·양수 일부 허용했다.
신기술은 지금까지 양도·양수가 전면 금지했으나, 유망신기술이 사장되지 않도록 부도/폐업 등으로 사업장이 정리될 경우는 제한적으로 양도·양수가 가능하도록 했다.
그간 특허를 받은 기술일 경우 특허를 최초 출원한 개인(법인)만이 신기술 신청이 가능했으나 특허권을 양수받은 자(법인)도 가능하도록 했다(특허는 양도·양수가능).
앞으로 지침개정 사항은 6~8월까지, 시행령개정 사항은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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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도별 신청·지정 및 활용건수·공사비 변화 추세 자료=국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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