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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은 장애인의 날이었다. 해마다 장애인의 날이 다가오면 언론들은 이에 관련한 행사 보도와 함께, 장애인이 살기에는 여전히 장애가 많은 우리사회의 단면에 대한 지적 보도도 한다.
그런데 최근 시각장애인인 피고인의 방어권과 관련 유의미한 판결이 나왔음에도 이에 대해 본지인 재경일보를 비롯해서 타 언론에서도 그에 대한 보도를 찾아보기 힘들어 아쉬움이 남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각장애인 정모(46)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881)에서 국선변호인의 선정없이 공판심리가 이루어져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 정씨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는 그간 형사소송법상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시각장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재판부는 해당 판결에서 소송절차상 점자기록 등이 제공되지 않는 형사소송실무에 비춰볼 때, 시각장애인인 피고인이 국선변호인도 없이 소송에 참여했다면 관계 서류나 공판조서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공판심리에 임하게 됨으로써 효과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및 형사소송법상 국선변호인 제도의 취지와 점자자료로 작성된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등의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행 형사소송실무 등에 비추어, 법원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피고인의 연령·지능·교육 정도를 비롯한 시각장애의 정도 등을 확인해야 하낟.
그런 다음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각장애인인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방어권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
시민사회를 통제하는 법규범에는 국회 및 행정부가 제정하는 법령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법원의 판결 또한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보충하는 규범인 것이다. 언론기관으로서는 장애인을 비롯, 사회적 소수자에 관한 정책적 배려를 소개 ․ 홍보할 때 관련된 법원의 판단에 대하여도 좀 더 관심을 갖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글ㅣ고충처리인 박준상 변호사(베리타스 법률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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