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 결함으로 리콜이 결정된 프리우스가 잇따른 소송과 문제제기로 몸살을 겪고 있다.
이런 가운데 8일 도요타의 최신 하이브리드 차량 프리우스의 브레이크 결함 문제가 적어도 2005년형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 자동차 전문지 디트로이트뷰로닷컴(TheDetroitBureau.com)은 이날 프리우스의 브레이크 결함 문제에 대해 전국고속도로교통안전국의 소비자 진정서를 분석할 결과 이 문제는 2005년형 또는 그 이전부터 있어왔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프리우스 2010년형 이전 모델에서도 브레이크 결함 또는 이와 관련된 복합적 문제와 관련돼 보이는 소비자 불만이 수백건 접수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도요타와 렉서스 차주들이 가속패달 문제와 관련해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며 프리우스도 브레이크 결함과 관련해 소비자들의 크고 작은 소송이 이어질 전망이다.
로이터 통신은 8일 2010년형 프리우스 소유자 엘레인 밀러가 지난 5일 로스엔젤레스 고등법원에 브레이크 결함으로 인해 겪은 두려움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밀러의 변호사는 프리우스는 물론 동일한 브레이크 시스템을 장착하고 있는 렉서스 모델 차주를 대신해 캘리포니아주 집단소송 대리인 자격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파이낸셜 타임즈(FT)는 도요타 하이브리드 자동차 기술에 대한 특허권 분쟁에 대해 보도했다.
플로리다에 있는 중소기업 '파이스'는 프리우스를 비롯해 도요타의 하이브리드 차종들이 배터리나 내연기관의 구동 시점을 결정해주는 마이크로 프로세서 관련 발명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이들 차종의 미국 내 수입을 금지할 것을 ITC에 요청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오는 4월 19일 파이스의 제소에 대한 심리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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