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법제처, 증축한계 최대 30%까지

정태용 기자

법제처가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증축할 수 있는 전체 범위는 주거전용면적의 최대 30%까지 제한된다는 법령해석을 내놨다.

국토해양부가 요청한 ‘주택법 시행령’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해 “‘주택법 시행령’에서 각 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의 10분의 3 이내에서 증축을 할 수 있다고 정한 것은 주거전용면적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증축의 총 범위에 적용된다”고 법령해석을 했다.

노후화된 공동주택을 증축할 때 범위를 공용부분이나 발코니 면적 등을 포함한 주거전용면적의 30%까지라는 의미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 제4조의2는 공동주택의 증축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각 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의 10분의 3 이내’에서 증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 조항이 주거전용면적 부분에만 적용되는 것인지(즉 공용면적 증축에 대한 제한은 없는 것), 아니면 주거전용면적뿐만 아니라 리모델링시 증축할 수 있는 전체 범위에 대한 조항인지에 대해 해석상 이견이 있어 왔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우선 주택법령에서 리모델링에 관한 증축 범위를 제한한 것은 공동주택의 구조적 안전을 도모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복도 등 공용면적이나 발코니 등에 대해는 증축범위의 제한 없이 증축이 가능하다고 해석한다면, 주거전용면적 외의 부분은 제한 없는 증축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되므로 이는 공동주택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일정한 범위에서 증축을 허용하는 입법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주택법 시행령’에서 주거전용면적의 10분의 3 이내에서 증축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주거전용면적 부분에 한정한 증축의 제한범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증축을 할 수 있는 총량의 산정기준을 주거전용면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해석으로 증·개축으로 늘어나는 부분의 총 면적이 주거전용면적의 30%까지가 최대한계라고 제한되게 되어, 앞으로 공동주택 증·개축 관행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법제처는 예상했다. 정태용 기자 jty@j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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