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당직(숙직과 휴일 일직)비가 소속 기관별로 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원(한나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국회예산정책처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의 당직비는 1만원에서 8만원까지 각기 달랐다.
52개 중앙부처의 당직비 예산은 올해 265억원이며 내년도 예산안은 257억원이다.
가장 많은 당직비를 받는 부처는 국무총리실로, 1인당 5만원이며, 외교통상부는 평소에는 3만원인데 명절 때는 5만원을 받는다.
반면 근무 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경찰청(주말 2만원), 국방부, 여성부, 해양경찰청 등의 당직비는 1만원으로 가장 적다.
금융위원회는 당직을 통상 집에서 한다는 이유로 당직비가 없다고 했으며 관세청과 국가보훈처, 대법원은 재택근무 시에도 2만원의 당직비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당직비 편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광역시 남구의 경우에 당직비가 8만원이 지급됐지만 같은 시의 북구는 3만원을 받아 5만원의 차이가 났다.
김태원 의원은 당직비 차이에 대해 "비슷한 일을 하는 공무원도 소속 기관에 따라 누구는 당직비를 1만원 받고 누구는 5만원, 8만원을 받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공무원의 적정 당직비를 산출할 수 있는 별도의 기준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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