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경기도, 한 발 앞선 비상대응체제 구축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대책기간’ 설정

지은식 기자

경기도는 겨울철이 다가옴에 따라 도로별 제설대책 및 서울경계구간 교통대책, 농·축·수산시설 피해경감대책 등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방위주의 방재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도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11월말까지 한 발 앞선 비상대응체제 구축 및 사전대비 업무를 점검하여 △인명중시의 방재대책 확립을 통한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신속한 제설·제빙으로 도민불편 최소화 △민간 자율방재의식 고취로 자율적 방재체제로의 전환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기후전망에 따르면, 올 해 겨울철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많은 경향을 보이겠으나 지역차가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겨울철 재해유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적설 및 한파에 따른 시설물 피해의 98.8%가 농림 및 축산시설 등 사유시설로서 해당 시설에 대한 시설기준 적정여부, 규격품 사용 등 현장중심의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중점 추진계획으로는 우선, 겨울철 재난대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방재·구호, 도로, 농·축산, 수산 등 4개팀 15명으로 구성된 T/F팀을 운영하고 소관 분야별 사전대비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주간단위로 추진실적을 점검, 미비점은 11월말까지 보완·조치하는 등 예방위주의 설해 방재대책을 추진한다.

인명중시의 예방적 방재대책 확립을 위해 평시에도 상황을 유지하고, 대설특보시에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는 등 연중무휴 24시간 빈틈없는 상황관리체제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또한 산간마을, 산악 등산로 등 6개시군 32개소의 고립예상지역에 대해, 지역별로 책임담당자를 지정하여 지역순찰 강화 및 안전로프 점검, 헬리포트지점 공동 활용 등 신속한 구조·구급체계를 구축 운영한다.

아울러, 민간자원봉사단체 및 지역자율방재단으로 하여금 재난예방·경감에 일정부분 역할을 담당토록 하고 시·군이 이를 지원하는 ‘민·관 협력체계’ 방재시스템 구축과, 이장·새마을지도자·택시기사 등으로 구성된 ‘민간모니터위원’을 적극 활용하여 신속한 제설작업을 실시 사고예방 및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였고 또한, 군부대와 시군이 폭설 등 재난발생시 신속대응하여 사고를 사전 예방할 계획이다.

도로별 제설 및 서울경계구간 교통대책으로는 교통량이 많은 서울연결도로 등 중점관리대상의 도로별 제설대책을 수립하여 도로관리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살포기 등의 제설장비와 염화칼슘 등의 제설자재를 확보하여 초동제설 체계 유지 및 도로경계구간의 동시 소통을 위해서 도로경계 지자체와 제설유관기관간의 광역제설 작업 추진 및 제설작업 능력제고를 위한 민간용역위탁, 마을제설반 구성·운영 등 민간 OutSourcing을 활성화하여 제설작업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비닐하우스 등 농·축산시설 피해경감대책으로는 내재해형 시설기준 적정여부, 규격품 사용, 관리실태 등 현장중심의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폭설시에는 비닐하우스 눈 쓸어내리기, 난방기 가동, 지열 보온 등 주민 스스로가 폭설에 대비할 수 있도록 폭설대비 국민행동요령을 홍보하여 사전대비에 철저를 기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겨울철 재난대책은 매년 실시하는 것이지만 사소한 방심이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재난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특히,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한‘내 집 앞, 내 점포 앞 눈치우기’참여 분위기를 확산시켜 자율적 방재체제로의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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