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8일 동성애를 증오범죄의 보호 대상 확장안에 서명했다.
증오범죄 정의대상을 기존의 인종, 피부색, 종교, 국적에서 성정체성과 성적 취향, 성적 장애 등 모든 요인으로 인해 차별이나 학대 행위가 법으로 금지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2010 국방수권법에 첨부된 메튜 셰퍼드 증오범죄 보호법과 관련, "오랫동안 기다린 조치"라면서 "이번 조치는 생김새와 사랑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기도의 방식 등에 근거한 폭력행위를 방지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지난 몇십년에 걸쳐 증오범죄 보호대상을 가장 넓게 확대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동안 증오범죄의 보호대상은 인종, 피부색, 국적, 종교 등에 국한됐으며, 새 법안은 11년 전인 1998년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살해된 와이오밍 대학생 매튜 셰퍼드의 이름을 따 '매튜 셰퍼드 증오범죄 보호법'으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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