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서울시, 검침일 및 납부마감일 사전 안내서비스 10월부터 시행

전화로 사전안내, 검침방문에 따른 불편 감소 및 요금연체 미연 방지

박우성 기자

서울시는 수도검침을 위해 검침원이 각 가정을 방문함에 따른 시민고객의 불편과 수도요금 납부마감일 경과에 따른 연체금 부담을 덜기 위해 검침 방문일과 납부마감일을 사전에 SMS(문자메세지) 또는 음성메세지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이번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검침일 및 납부 마감일 안내를 원하는 시민고객은 지난 1일부터 다산콜센터(120번) 또는 관할 수도사업소로 전화하거나 인터넷(http://arisu.seoul.go.kr) 온라인 민원신청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하고, 22일 검침부터 검침 방문 전에 검침원의 방문일과 납부마감일을 안내 받을 수 있게 된다.

◇검침일 사전안내로 검침방문에 따른 불편 줄인다

그 동안 수도계량기 검침은 2개월 주기로 실시하고 공휴일 등에는 검침을 하지 않아 시민고객이 검침일을 정확히 알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이번 검침일 사전안내서비스 시행으로 10월부터는 우리집 수도 검침일을 사전에 알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최대 월 90만세대가 수도 검침일을 전화 등으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이 없어지게 됐다.

검침일 안내서비스 시행으로 22일 검침부터는 검침일로부터 2일전에 검침 방문일을 SMS 또는 음성으로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되어 검침 방문에 따른 불편이 줄어 들게 된다.

특히, 수도계량기가 옥내 또는 마당 등에 설치되어 현관문 또는 대문을 열어 주어야 검침이 가능한 시민고객은 검침일 안내서비스 신청을 통해 매번 검침일을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완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납부마감일 사전안내로 수도요금 연체금 부담 던다

그 동안 수도요금 납부마감일 경과 시 다른 공과금과 같이 연체금을 부과함에 따라 바쁜 일과로 납부마감일을 지나치는 시민들은 연체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납부마감일 안내서비스 시행으로 10월부터는 납부마감일을 사전에 안내 받을 수 됐다

이에 따라 월평균 약 2만세대가 납부마감일을 사전에 안내 받고 요금을 납부하게 되어 월평균 약 18백만원의 연체금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납부마감일 사전안내서비스 시행으로 10월 수도요금부터는 납부마감일 2일전에 SMS 또는 음성으로 안내를 받게 되어 바쁜 일과로 수도요금 납부마감일을 지나쳐 연체금을 부담하는 불편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이정관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는 WHO 수질기준 155개 항목을 충족하고 국제연합(UN)으로부터도 수질관리의 투명성과 우수성을 인정받은 바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물로서, 앞으로 시민고객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상수도서비스를 계속 발굴 시행함으로써 상수도서비스 만족도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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