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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 성희롱' 동영상과 관련해 서울시 교육청은 9일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시 교육청은 이날 담당 직원을 해당 학교에 보내, 동영상 제작경위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인 후 학생에 대한 징계를 권고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여교사 측에서 직접 학생을 고소해야만 경찰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 성추행의 경우 친고죄에 해당되기에 해당 교사의 처벌 의사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 같은 경우에는 동영상 온라인 유포와 관련되 사이버 범죄 관련 조항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게 경찰 측의 설명이다.
한편, 문제의 동영상은 지난 7월 6일 평생학습기관으로 지정된 서울시내 한 고등학교에서 찍힌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동영상에는 이 학교의 2학년 남학생이 여교사 어깨에 팔을 올리고 "누나 사귀자"며 성희롱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이 과정에서 같은 반 다른 학생은 문제의 장면을 촬영, 지난 7월 7일 자신의 미니홈피에 '선생님 꼬시기'라는 제목으로 이 동영상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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