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국립산림과학원은 지난 6월 26일 코엑스에서 건축자재 및 목질판상제품 제조업자, 측정대행업체,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관리법 및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 개정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과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 배경과 변경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자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이 공동으로 마련한 자리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은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관리제도의 개선과 합판·파티클보드 등의 목질판상제품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의 관리근거 마련 등을 위하여 일부가 개정된다.
이 개정에 따라 가구류 등의 생활용품에 사용되는 합판, 파티클보드 등 목질판상제품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 방출 허용기준이 신설된다.
설명회는 26일 오후 2시부터 국립환경과학원 고윤화 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환경부 생활환경과 정종선 과장이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표했다.
이어 국립환경과학원 실내환경연구팀 장성기 팀장이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 개정방향을 발표한 후 오후 4시부터 1시간 동안 질의응답시간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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