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지훈의 법정대리인 이재만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통해 주지훈 마약투약 사건 관련 세간의 일부 오해에 대해 해명했다.
이재만 변호사는 10일 오후 7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자신의 법률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지훈 소속사 측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몇 가지 해명해 달라고 해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 변호사는 "주지훈의 마약투약은 세간에 알려진 클럽에서 상습복용이 아닌 단순 복용이었다"며 "마약 검사에서도 모발검사와 소변검사 모두 음성으로 나왔지만, 양심을 속이고 거짓말을 할 수 없어 그는 있는 그대로 이야기 하고 죄값을 받으려고 한 것이다"고 적극 해명했다.
또한 이 변호사는 "주지훈은 이번 사건과 관련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고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한양석 부장판사)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마약류 투약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주지훈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44만원을 구형했고 동료 모델 예학영에는 징역 5년에 추징금 226만원, 주지훈에 마약류를 공급하고 함께 복용한 윤설희에는 징역 7년에 추징금 1320만원을 구형했다. 법원의 최종 선고일은 오는 23일 오전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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