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경기도 ‘미산골프장’ 사업승인 취소

입목축적도 조사과정 '오류' 확인따라..행정신뢰도 타격

환경단체와 천주교계의 반대속에 지난 1월 9년여만에 이뤄졌던 경기도 안성시 미리내성지 인근 미산골프장 조성사업 승인이 1개월여만에 번복, 취소됐다.

도시계획위원회 결정 사항 번복으로 도는 행정신뢰도에 타격을 입게 된 것은 물론 뒤늦은 현장 확인으로 '부실 심사'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2002년부터 미산골프장 조성을 추진해 온 해당 기업체는 골프장 조성을 위해 안성시에 재차 도시계획입안 신청을 하는 등 처음부터 모든 행정절차를 다시 밟을 수밖에 없게 됐다.

경기도 2일 "오늘 긴급 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열어 지난 1월16일 의결된 '안성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조건부 승인을 취소하고 이 안건을 최종적으로 부결처리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안성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은 미산골프장 조성사업을 위해 시가 입안한 안건이다.

도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사업승인을 취소한 배경에서 대해 안성시가 허위 자료를 제출, 이를 토대로 한 산림조합 전라북도지회의 사업부지 산림 밀집도(입목축적도) 조사에서 오류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도에 따르면 도는 안성시와 함께 지난 27일 골프장 예정부지 내 벌목 지역에 대한 현장 확인작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산림조합측이 해당 지역 내 이미 베어진 나무 51그루를 19그루로 잘 못 계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안성시가 사업부지 내 아주 베기(모든 나무를 벌목하는 것) 지역이 없다고 산림조합측에 허위 공문을 보내 이같은 오류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사업부지 내 입목축적도가 결과적으로 실제보다 낮게 나오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무작위로 선정, 조사한 표본 조사대상지에서도 입목 조사가 일부 잘못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으로 도는 골프장 사업을 추진해온 해당 기업과 '행정 오류'에 대한 법정소송에 휘말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으며 도 및 시의 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직무감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양호 행정1부지사는 "사업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이같은 오류를 파악하지 못함으로 인해 행정신뢰도를 실추시켜 송구스럽다"며 "이번 사업계획 승인 취소는 오류의 크고 작음을 떠나 시 등에서 제출한 관련 자료에 대한 신뢰를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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