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하이닉스 “램버스건 배상 확정시 항소”

하이닉스는 24일 미국 램버스와의 특허침해 소송 관련 1심에서 손해배상이 확정될 경우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하이닉스에 따르면 23일(현지시각) 캘리포니아 북부지구 연방지방법원은 하이닉스반도체가 미국에서 생산, 판매하는 D램에 대한 램버스의 판매금지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나 하이닉스에도 SDR제품에 1%, DDR 이후 제품의 경우 4.25%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 지불 명령을 내려 사실상 램버스의 특허권을 인정했다. 아울러 법원은 향후 하이닉스가 미국에서 생산, 판매하는 D램 제품에 대해 양측이 협의, 로열티 요율을 도출하도록 결정했다.

이같은 예비 명령들을 반영, 램버스가 지난 2000년 하이닉스를 상대로 제기한 반도체 특허 소송에 대한 1심 최종 판결이 조만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하이닉스측은 "우리는 그동안 램버스 특허의 무효성과 불법적 소송의 증거 자료 파기 행위 등을 근거로 특허권 행사 금지를 주장해왔다"며 "이번 美 법원의 명령에 깊은 유감을 표시하며, 향후 최종판결이 나오는 대로 이에 불복, 즉각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이닉스가 항소할 경우 통상 미국의 법원 절차로 미뤄 1~2년 후에나 실제 하이닉스의 손해배상금 지불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하이닉스 관계자는 "법원의 1심 판결이 이번 손해배상 등 예비명령 내용 그대로 내려져도 당장 직접적 피해는 크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전개될 항소심 결과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이닉스는 역시 램버스가 마이크론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지난 10일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이 램버스의 불법 소송 증거 파기 행위 등을 인정하고 특허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 최종 판결에 주목하고 있다.

美 고등법원이 이 판결에 대한 램버스의 항소와 이번 하이닉스의 항소 건을 함께 다룰 것으로 예상되고, 이 경우 1심 최종판결에서 하이닉스에 불리하게 나오더라도 항소심에서 번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하이닉스측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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