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경기 그린벨트 31.2㎢ 2020년까지 해제

경기도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31.2㎢가 2020년까지 순차적으로 해제될 전망이다. 도는 20일 "국토해양부가 지난 19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경기지역 그린벨트 31.2㎢의 추가 해제 방침을 결정한 뒤 이를 도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의 이번 결정은 지난해 9월 30일 정부가 발표한 개발제한구역 조정 계획에 따른 것이다.

당시 정부는 광역도시계획에 따라 각 지자체에 이미 배정된 그린벨트 해제 허용면적의 10~30%를 추가 해제해 산업용지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에 의해 이미 2020년까지 104.2㎢의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도록 허용받은 경기도는 최소 10.8㎢, 최대 31.2㎢의 그린벨트 추가 해제가 예상돼 왔다.

도는 국토부가 이번에 추가 해제 허용 면적을 결정, 통보함에 따라 다음달 말까지 서울시.인천시와 함께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을 만들어 국토부에 승인을 요청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을 4월 중 승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광역도시계획안에는 추가 해제 예정인 그린벨트 31.2㎢를 시.군별로 얼마씩 배정할지가 포함된다.

광역도시계획안이 승인되면 각 시.군은 그린벨트 개발계획을 담은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마련, 도를 거쳐 다시 국토부의 승인을 받은 뒤 2020년까지 순차적으로 개발하게 된다. 도는 추가 해제되는 그린벨트를 주거와 물류, 의료시설 등이 함께 들어서는 '복합단지'로 개발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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