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시어머니 살해' 국민참여재판, 며느리-남편 공방

시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며느리가 무죄를 주장하며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이 열린 19일 며느리 조모씨(42·여)와 남편 김모씨(47)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수석부장판사 이상철) 심리로 이날 오전부터 101호 법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며느리인 조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이날 증인심문을 위해 출석한 남편 김씨는 "평소 조씨가 옷과 이불에서 냄새가 난다며 어머니 방에 들어가기도 싫어했고 항상 어머니를 야단쳤다"며 조씨가 범인임을 주장했다.

김씨는 "조씨를 데리고 병원에 갔었는데 조씨가 과대망상과 대인기피증, 우울증 등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 병원에서는 3~5년 정도 약을 먹어야 한다고 진단했다"며 조씨가 살해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조씨가 몸이 아파 병원에 데려가 달라고 해서 김씨가 정신과에 데려간 것이고 진료 시간도 10분 정도였다"며 "조씨가 혼자 16년이나 수발을 든 시어머니를 갑자기 살해할 동기가 충분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변호인 측의 '1년 전부터 어머니를 살해하려고 계획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김씨는 "아파트 매입 때 조씨 명의로 했고 어머니 전세금도 조씨 앞으로 했는데 어떻게 1년 전부터 계획할 수 있었겠냐"며 부인했다.

검찰은 "시어머니의 사망 추정시각인 오전 10시~낮 12시에 시어머니와 조씨가 말다툼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이웃집 주민의 진술이 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 결과 시어머니가 최소 2시간 전에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조씨가 시어머니의 목을 졸라 살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씨가 출근한 이후 낮 12시10분 전까지 시어머니와 조씨 둘만 있었고 조씨 집이 2중 잠금장치로 돼 있기 때문에 집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김씨밖에 없지만 당시 김씨는 회사에 있었고 다른 사람이 들어온 흔적이 없다"며 김씨가 범인이라는 조씨 주장을 부인했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국과수에서 정확한 사망시각을 추정할 수 없다는 소견이 나왔고 2시간 전이 아닌 5~8시간 전에 사망한 것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이어 "2중 잠금장치 때문에 외부침입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조씨 집이 다세대 주택 2층이었고 베란다 창문이 고장 난 상태였다"며 "제3자의 소행일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에는 남편 김씨를 비롯해 사건 담당 경찰관과 사건 당시 출동한 소방관 등 모두 5명이 증인으로 출석해 심문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5명에 대한 증인심문을 마무리한 뒤 다음날인 20일 나머지 9명에 대한 증인심문과 피고인심문, 배심원 평의 및 평결 등 절차를 거쳐 조씨에 대한 최종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앞서 조씨는 지난해 6월17일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 한모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한씨의 입을 틀어막아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해)로 구속 기소됐다. 조씨는 그러나 "남편이 죽였다"며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 앞서 진행된 배심원 선정 절차에서 재판부는 배심원 신청자 38명 중 여성 7명, 남성 2명 등 모두 9명의 배심원을 무작위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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