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보고 의무가 없었던 연기금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도 주식을 비롯한 증권을 대량으로 사들일 경우 금융감독원에 `대량 보유보고'(5% 보고)를 해야 한다.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발행인은 지금까지 투자자가 요구할 때만 투자설명서를 줘도 됐으나 앞으로는 모든 투자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내달 4일부터 현행 증권거래법이 폐지되고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기업 공시제도가 변경돼 투자자 보호가 한층 강화된다고 11일 밝혔다.
상장회사 임원이나 주요 주주들은 지금까지 해오던 주식에 대한 보고는 물론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주식 예탁증서(DR) 등의 보유나 변동상황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상장회사의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한 대량보유자는 보유목적 변경 시 그 동안에도 그 내용을 보고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신탁.담보계약 등 주요 계약 내용이나 보유형태 변경 때에도 해야 한다.
등기상 임원으로 한정했던 임원.주요주주 보고범위도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 회장, 사장, 전무 등 주요 집행임원 명칭을 사용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로 확대했다.
이 밖에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을 주주수 500명 이상인 금융위원회 등록법인→주주수 500명 이상인 모든 외부감사법인으로, 유가증권신고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액 공모금액 기준을 20억원 미만→10억원 미만으로, 임원.주요주주 보고시한을 10일 이내→5일 이내로 각각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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