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작년 주가조작 '극성'

증시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익을 챙기는 주식 부정거래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이 처리한 불공정거래 사건 183건 중 미공개 정보 이용(코스닥 30건, 유가증권 18건)과 시세 조종(코스닥 30건, 유가증권 10건, 선물 8건)이 48건씩으로 전체에서 각각 26.6%나 차지했다.

특히 미공개 정보 이용사건은 주가 조작관련 불공정거래 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5년 35.8%, 2006년 42.2%, 2007년 47.1%, 지난해 50.0% 등으로 늘고 있다.

미공개 정보 이용과 시세 조종에 이어 대량.소유주식보고 위반(29건)과 단기매매차익 취득 등(22건)도 만만찮은 비중이었다.

이들 처리 사건 중 검찰에 고발.통보한 경우는 115건으로 전체의 60.9%에 달했으며 단기매매 차익반환은 35건, 경고 등 조치는 7건, 무혐의 처리는 26건이었다.

불공정거래로 적발된 유형 가운데 해마다 성장하고 있는 주식워런트증권(ELW) 등 파생상품시장에서 시세 조종을 통해 부당 이득을 취한 사례가 8건이나 적발돼 눈길을 끌었다.

금감원 정연수 자본시장조사본부장은 "최근 고전적인 방식의 시세조종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면서 미공개 정보 이용, 허위 공시를 이용한 사기적 부정거래 등 다양한 불공정거래가 발생하고 있다"며 " 수법도 훨씬 복잡하고 대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 구조조정과 인수ㆍ합병(M&A) 과정 등에서 특정 종목의 주가나 거래량이 급변하는 경우는 투자자들이 더욱 신중한 선택과 판단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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