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구글, '스마트폰 정보 무단집' 美 4270억원 배상 평결

장선희 기자

-캘리포니아 안드로이드 사용자 대상 집단소송서 유죄…전국 소송도 대기 중

미국 캘리포니아 주 산호세(San Jose) 배심원단이 구글(Google)에 대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자의 셀룰러 데이터를 무단으로 사용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며, 3억 1460만 달러(약 4277억원)의 배상 평결을 내렸다.

이번 평결은 지난 2019년 캘리포니아 내 약 1,400만 명의 사용자를 대표로 한 집단소송의 결과이며, 구글이 사용자 기기가 유휴 상태일 때도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비용 부담을 전가했다는 주장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

▲배심원단 “구글, 사용자 동의 없이 데이터 전송…비용 전가 불가피한 부담”

2일(현지 시각)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원고 측은 구글이 사용자 동의 없이 백그라운드 데이터 전송했으며 그 과정에서 이동통신 데이터 요금 부담을 사용자에게 전가하고 해당 데이터는 광고 타게팅, 분석 등 기업 목적에 활용됐다고 주장했다.

배심원은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알파벳의 구글이 기기가 휴지 상태일 때 사용자의 동의 없이 기기에서 정보를 송수신함으로써, 소송에서 '구글의 이익을 위해 안드로이드 기기 사용자가 감당해야 하는 필수적이고 피할 수 없는 부담'이라고 지적한 상황을 초래했다고 판단했습다.

글렌 서머스 원고 측 변호사는 판결이 “이 소송의 정당성을 강력히 인정하며 구글의 부적절한 행위의 심각성을 반영한다”라고 말했다.

구글
▲ 구글 [로이터/연합뉴스 제공]

▲구글 “핵심 기능 오해…항소할 것”

이에 대해 구글 대변인 호세 카스타네다(Jose Castaneda)는 “이번 평결은 안드로이드 보안, 성능, 안정성에 필수적인 서비스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며, 회사는 항소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구글은 법정에서 서비스 이용 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사용자 동의를 받았으며, 데이터 전송으로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미국 전역 대상 ‘제2의 소송’도 진행 중

이번 평결은 캘리포니아 주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주법원 소송이며, 미국 전역 49개 주 사용자들을 대표하는 별도의 연방 소송도 2026년 4월에 재판을 앞두고 있다.

두 소송 모두 구글이 스마트폰 유휴 상태에서도 데이터를 수집했다는 동일한 문제 제기가 주요 내용이다.

연방 차원의 평결이 내려질 경우, 전국적 책임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번 평결은 단순한 배상금을 넘어, 대형 테크 기업의 데이터 수집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용자 몰래 진행된 데이터 수집이 소비자 권리 침해로 인정된 점이 주요 핵심이다.

구글이 주장하는 '약관 내 동의'만으로는 법적 면책이 어려울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긴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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