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이슈 인사이드] 티몬·위메프·해피머니 상품권 환급 조치

장선희 기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티몬과 위메프, 해피머니 상품권 피해 소비자들에 대한 환급 및 보상 절차를 결정했다.

위원회는 30일 “기업회생 절차 중에도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각 기업의 선불전자지급수단 잔액이나 외부 상품권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명령했다.

▲ 티몬·위메프, 잔액 환급 및 상품권 재발행 의무

위원회는 티몬·위메프가 발행한 티몬캐시와 위메프포인트에 대해 두 회사의 환급 책임을 인정했다.

티몬은 소비자 보유 잔액을 회생채권으로 확정해 회생계획안에 포함해야 하며, 위메프는 우리은행에 예치된 지급보증담보예금을 통해 직접 환급하도록 결정했다.

또한 두 플랫폼에서 판매된 제3자 상품권에 대해선 유효기간 연장 또는 재발행 조치를 명령했다. 다만 발행사나 판매사가 경영상 이유로 이행이 불가능할 경우 권면액 또는 구매금액의 최대 70%를 환급하도록 했다.

티메프
[한국소비자원 제공]

▲ 해피머니, 회생채권 반영·접수기간 연장

해피머니 상품권 사건에 대해서는 회생절차 진행 중임을 고려해 보다 유연한 조정 방안이 마련됐다.

위원회는 해피머니 측에 채권접수 기간을 연장하고, 소비자들이 보유한 해피머니상품권 및 해피캐시 잔액을 회생채권으로 확정해 회생계획안에 반영하도록 했다. 이는 실질적 소비자 피해 복구의 길을 열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 1만 명 이상 신청… 소비자 집단행동 확산

이번 집단 분쟁조정 건에는 티몬·위메프 관련 신청인 2,748명, 해피머니 사건 신청인 1만511명이 참여했다.

이는 디지털 플랫폼 중심의 선불형 결제 서비스 이용자가 대규모 피해를 호소하는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특히 회생 절차에 들어간 기업들의 소비자보호 공백을 메우기 위한 제도적 대응의 필요성이 부각됐다.

티메프 피해 구제를 위한 긴급 간담회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 조정 수락 시 ‘재판상 화해’ 효력 발생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에게 조정결정 내용을 통보하고,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보하도록 했다.

양측이 이를 수락할 경우 조정은 성립되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재판상 화해’로 간주된다.

소비자법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은 회생 중 기업이라도 소비자 피해에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명확히 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 디지털 결제시장 신뢰 회복 ‘시험대’

이번 결정은 선불전자지급수단과 상품권 등 간편결제 인프라가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소비자보호 체계의 미비점을 드러냈다.

전문가들은 향후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예치금 관리, 지급보증 구조 강화, 회생절차 중 소비자 채권자 보호장치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소비자 신뢰 회복 여부가 향후 간편결제·플랫폼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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