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이재명 "노동 존중 사회" vs 김문수 "기업 지원해 일자리 창출"

김영 기자

6·3 대통령 선거의 유력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노동 공약은 근로시간, 계속고용, 노동권 등 대부분 정책에서 입장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후보의 노동 공약은 노동자를 보호하고 권익을 증진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반면 김 후보의 공약은 기업의 원활한 경영 활동을 지원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 적용제' 도입을 내세우는 등 후보별로 다른 색깔의 노동 공약을 적극적으로 내놓고 있다.

▲이재명, 주 4.5일제·정년연장 추진 공약…노란봉투법 재추진도 약속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10대 공약의 한꼭지로 '노동 존중 사회 구현'을 꼽은 이재명 후보의 대표적인 노동 공약에는 노동계 숙원인 노동조합법 2·3조(노란봉투법) 개정과 주 4.5일제 도입, 법적 정년 연장 등이 담겼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고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법으로, 2015년 처음 발의됐다.

민주당 주도로 이미 두차례나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만큼,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무난히 추진될 전망이다.

이 후보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계속고용 정책으로 "정년 연장을 사회적 합의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고령자 고용정책으론 그간 퇴직 후 재고용, 법적 정년 연장 등 다양한 방안이 거론됐는데, 현 정부는 재고용 방안에 힘을 실었지만 노동계와 민주당은 법적 정년 연장을 주장해왔다.

주 4.5일제의 경우 우리나라의 평균 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단축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장기적으로는 주 4일제로 나아가는 것이 목표다.

이 후보는 장시간 노동과 공짜 노동의 원인으로 지목된 포괄임금제(추가근무수당을 급여에 미리 포함하는 계약 형태) 또한 근본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정규직이 아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 자영업자 등 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노동권을 보장받도록 하는 정책 또한 대표 공약 중 하나다.

이 후보는 2022년 대선 때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을 주창한 바 있고, 민주당에서 이미 유사한 내용의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발의한 만큼 이 후보 당선 시 정책 추진이 탄력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재명 김문수 후보
[연합뉴스 제공]

▲김문수, 일자리 창출 방점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 것"

윤석열 정부 고용노동부 장관 출신인 김문수 후보는 10대 공약의 첫머리에 '자유 주도 성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배치하면서 세부 공약 가운데 하나로 '노사 합의를 기반으로 주 52시간제 근로시간 개선'을 제시했다.

평소 근로자들이 잘되려면 기업이 잘 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해온 김 후보는 '주 52시간제 예외 확대' 방향으로 근로시간 관련 정책을 펼 가능성이 작지 않다.

그는 노동부 장관 시절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에 대해 노사 합의로 주 52시간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반도체특별법을 옹호한 바 있다.

당시 김 후보는 "일정 소득 이상 고소득자에 한해, 연구개발 인력을 대상으로 당사자 간 서면 합의가 있다면 10년 내 한시적으로 유효한 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또한 주 40시간을 유지하면서 근무 형태를 조절하는 '유연근로형 주 4.5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근무 시간 자체를 단축하기보다는 유연근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리라는 전망이 나온다.

청년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법정 정년 연장에 반대해 온 김 후보는 '대기업 신입 공채 도입 장려', '청년 창업 지원' 등 청년이 일하고 싶은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도 약속했다.

당선 시 노동정책의 방점은 '일자리 창출'에 둘 것으로 예상된다.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세금과 부담금을 줄이는 혜택도 주겠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는 "자본·기술·노동 3대 혁신으로 경제를 대전환해 함께 잘사는 새로운 성장과 번영의 시대를 실현하겠다"며 "규제 완화와 세제 정비, 투자 활성화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지방자치단체에 최저임금 최종 결정권을 주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지자체에 최저임금위원회가 정한 최저임금에서 30%를 가감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는 것이 골자로, 사실상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 적용제' 도입이다.

이 후보는 또 기업의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을 촉진하겠다면서 기업이 외국에서 고용한 노동자를 국내에 데려오기 쉽도록 특수 비자를 신설하겠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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