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전국 법관대표 모인다…대법원 '李 파기환송 판결' 논란 논의

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법원 파기환송심 판결을 둘러싼 법원 안팎의 논란을 다루기 위해 전국 법관 대표들이 모여 회의를 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구성원 5분의 1 이상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과 사법에 대한 신뢰 훼손 문제에 대해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하고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했다"며 "임시회의가 소집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법관대표회의 규칙에 따라 법관대표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의장은 임시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아직 구체적인 일정과 안건은 정해지지 않았다. 안건은 법관대표회의 의장 또는 법관대표들의 제안에 의해 정해지고, 제안자를 포함해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회의 현장에서도 추가로 상정할 수 있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다. 필요한 경우 사법행정 담당자의 설명과 자료 제출도 요구할 수 있다. 의장은 김예영(사법연수원 30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맡고 있다.

대법원
[연합뉴스 제공]

이번 임시회의 소집은 한 법관대표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단체 대화방에서 임시회 소집 여부에 대한 비공식 투표를 진행했고 이날 오전 10시까지 한 차례 투표 마감 시한을 연장한 끝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법관대표회의 내부에서는 이번 임시회 개최 여부와 안건을 두고 치열한 토론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해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킨 것에 유감을 표명해야 한다는 의견,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며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을 사법부 독립 침해로 지적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나왔다고 한다.

법관대표회의의 안건은 출석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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