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청년내일저축계좌 2025 신청기간 내일부터

음영태 기자

보건복지부가 '청년내일저축계좌' 2025년 신규 가입자를 오는 2일부터 21일까지 모집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의 자산 형성 지원사업이다.

청년내일저축계좌
▲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기준과 지원내용, 만기 지급액 및 조건 [연합뉴스 제공]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준 중위소득 50∼100%에 해당하는 일하는 19∼34세 청년이 매월 10만∼5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원을 지원해 3년 후 만기 때 총 720만원의 적립금(본인 저축금이 360만원일 때)과 적금 이자(최대 연 5% 금리)를 받는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청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경우 정부 지원금이 월 3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3년 후 만기 시 총 1440만원(본인 저축금 360만원일 때)과 적금 이자(최대 연 5% 금리)를 받는다.

2022년부터 시작된 청년내일저축계좌엔 누적 12만명이 가입했고, 올해 추가로 약 4만명을 신규 모집할 예정이다.

올해는 가입 요건 중 근로·사업소득 기준의 상한을 기존 23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려 가입 대상의 범위를 넓혔다.

또 계좌 가입 기간 중 적립 중지 신청과 3년 후 만기 지급 해지 신청을 손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신청 기능을 넣고, 만기 해지 예정자에게는 금융 교육도 해준다.

계좌 신규 가입을 원하는 청년은 신청 기간 중 온라인 복지 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본인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 선정 결과는 소득·재산 조사 등으로 가입 기준 부합 여부를 검토해 8월 중 개별 통보한다.

선정 안내를 받은 청년은 하나은행 통장을 개설해 8월부터 저축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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